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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

민간조사사의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 2015년 1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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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탐정물은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셜록 홈즈』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고 지금까지도 영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추리 소설의 대가 아가사 크리스티 그리고 일본 작가지만 한국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 또한 흥미진진한 탐정물로 시공을 초월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탐정에 열광하고 탐정이란 단어가 익숙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OECD 가입국 중에 유일하게 탐정을 일컫는 민간조사사라는 직업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에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이사장 홍경표, cooppia.modoo.at)이 출사표를 던지고 민간조사사의 법제화는 물론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화제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이미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민간조사원’ 분야를 포함하고 이를 적극 육성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은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경표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민간조사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민간조사 자격 발급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 민간조사제도 발전과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정착과 법제화 추진을 위해 구슬땀을 마다하지 않는 홍경표 이사장은 현재 법무법인 삼정 법무국장, 미래창조연구소 부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국군경상담학회 교수,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공식적인 인가를 취득한 최초의 기관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은 공식적인 인가를 취득한 최초의 기관으로 대한PIA협회, 한국특수직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은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홍경표 이사장의 신념을 기반으로 그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가관이 확실한 민간조사원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불법 업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돈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등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할 문제에 봉착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민간조사사가 진정으로 필요한 수많은 사람을 위해 합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은 기업이나 기관, 조직, 단체에 대한 감사, 보험조사, 지적재산권 사실조사, 산업스파이, 산업보안, 기업비밀 누설, 기업 보안 등 주로 공공업무를 담당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사설탐정하면 떠오르던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체성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이에 사적 업무는 지양하고 공공업무 위주로 사건을 맡고 있으며, 벌써부터 고객들로 하여금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

백익무해(百益無害)
“민간조사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공권력이 미치기 힘든 영역에서 공익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민간조사업법이 법제화된다면 약 1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무려 3조원 가량의 경제효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조사사는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수행하는 민간조사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개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감사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뢰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위주로 법안 제정 홍보가 이루어진 까닭에 민간조사는 불법이라는 오해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는 더욱 필요하다. 또한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민간조사사의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 여기에 2016년 FTA로 인한 3차 법률 시장 개방이 되면 외국의 공인탐정기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대비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업의 합법화를 서둘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흥신소와 민간조사사의 개념을 혼돈하여 그 어떤 나라보다도 탐정에 열광하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민간조사사는 합법적으로 민간 조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착한 직업이다. 백해무익(百害無益)이란 말이 있다.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주로 담배를 빗대어 표현한다. 민간조사사는 백해무익이 아닌 백익무해(百益無害)다. 국민과 국가에 이롭기만 하고 하나도 해로울 것이 없는 민간조사사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그 첫 출발점이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라고 생각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의 바람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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