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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급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실현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 2013년 08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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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만을 지원해 주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른다 입원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게 되는 사업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다.  인하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가해 간호인력 확충과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보건복지정책에도 대폭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부터 치석제거(만20세 이상. 연간1회)와 부분틀니(만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 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향후에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한 약 1만 3천원 수준이다. 또한 부분틀니가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 정도다. 틀니 유지 관리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으로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또한 연장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의 금번 개선 정책으로 국민의료 서비스 및 보건 복지 문화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걸맞은 정책 모델이 확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고급의료서비스 문화를 위해 보편적인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5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참여보수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고령 노인(평균 72.4세)의 경우 혹서기와 혹한기의 안전사고 위험 및 적정근로 시간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경력있는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양화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전문직 퇴직 노인도 경력단절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니어 직능클럽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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