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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의 비전 법조인의 사명使命을 다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재호 회장 | 2015년 0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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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변호사회.jpg

캡션 중국천진율사협회와의 세미나.jpg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의에 맞서 싸우고 법의 생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물론 국민 전체가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사회정의는 자동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최재호(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최재호 회장은 25년간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오며, 인천지방변호사회 재무, 총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최재호 회장을 만나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우리나라 법조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았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 부천 지역을 합하여 현재 약 48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변호사회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이 법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상 겪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와 중국 천진율사협회와의 상호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국제교류활동도 활발히 하여 양국 간 법률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등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인천 덕적도에 약 20명의 변호사들이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해왔다. 또한 소송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은 물론 장학금 지급, 대학교 학술활동 지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대외적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근 서해 5도 어민들을 위하여,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방편으로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회로 손꼽힌다. 

검사 평가제 실시 예정
기자는 최재호 회장과의 대담에서 첫 질문으로 검사(수사관) 평가제 실시와 예상효과에 대해 물었다. 
“사실 검사 ‘평가’란 용어가 아주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기본 취지는 변호사들이 검찰에 대한 업무처리상 겪는 불합리한 점이나 변호사의 변론(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 당하거나 침해당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종합, 검찰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사례의 경우는 우수검사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평가제는 아직 일부 남아있는 부당,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업무환경도 개선하며, 결국은 검찰도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사평가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임인 협의회에서 거론되기도 했고, 하창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안이 마련되어 검사 등 수사관 평가제가 실시되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 침해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평가제도의 경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일부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관평가라는 제도는 문제 있는 법관에 대한 평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만한 우수한 법관을 발굴해 발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도 덕망 있는 분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에 유치하자
현재 인천 법조계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설치(유치)하는 일이다. 이 과제가 완료되면 연간 약 2천건에 달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시간,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님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홍일표 의원님도 적극 나서고 있고,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인천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에 원외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정이나 판사실 등 공간의 확보도 용이해지므로 지금이 아주 호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도 TF팀을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예방법학’은 곧 법의 생활화
최 회장은 평소 ‘예방법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해왔다. 예방법학은 곧 법의 생활화를 의미한다. 변호사들 스스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 시민들이 법률에 무지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일을 뜻한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의 작성에 변호사의 확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건(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변호사를 찾던 종전 관행과는 달리, 이러한 ‘예방법학’에 눈을 뜨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변호사회에서도 중소기업변호사단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적 사명’
25년간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최재호 회장의 인생관은 ‘성실’과 ‘정직’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 최 회장은 후임 변호사들을 위한 조언으로 ‘직업적 사명’을 강조했다. 
“변호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의에 맞서 싸우고 법의 생활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명에 충실하다보면 돈은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라는 직업은 원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돈만 많이 벌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직업이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국민 전체가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사회정의는 자동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최 회장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법은 질서의 기본, 법조인도 질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제언이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론활동 외에 인천 지역 발전이나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관내 도서지역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지속할 예정이다. 
법은 멀리 있는 것,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최재호 회장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인천 시민들은 항상 시민 곁에 있는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찾아가자.  이양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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